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제47조 (보조금의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보훈관계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교육지원대상자가 각급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지원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1. 조문 원문

취학관리(지)청장은 취학변동사항 및 타 법령 수혜 여부를 확인한 후 교육지원대상자에게 수업료등를 보조하는 것을 갈음하여 이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연간 수업료등의 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분기별로 분할 교부한다.
학기 도중 신규등록자의 경우에는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 재학 사실을 확인하고 교육지원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월할(月割) 계산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퇴학ㆍ휴학 등으로 이미 보조한 학기를 재이수할 경우에는 해당 학기의 보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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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5 시행된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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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