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제14조 (부정수급 조사 처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1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보훈관계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교육지원대상자가 각급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지원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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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취학관리(지)청장은 제13조에 따라 확인ㆍ조사하여 부정수급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고지원금 지급 비대상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학교와 취학자에게는 국고지원금 비대상 결정에 따른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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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취학관리(지)청장은 제13조에 따라 확인ㆍ조사하여 부정수급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고지원금 지급 비대상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학교와 취학자에게는 국고지원금 비대상 결정에 따른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신입 또는 편입학한 학생의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결정 사항에 대하여 해당 학교 및 취학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의 검토결과 정상적인 취학으로 인정하면 해당 국고지원금 지급 비대상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부정수급자로 결정된 재학자에게 이미 국고지원금을 지급한 학기도 부정수급 행위로 결정할 경우 이미 국고지원금이 지급된 학기부터 소급하여 국고지원금을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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