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제19조 (지급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보훈관계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교육지원대상자가 각급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지원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습보조비는 매 학기 첫날 시점에서 재학하고 있는 교육지원대상자에게 매년도 지급계획에 의한 연간금액을 학기별로 나누어 지급하며, 학기 중에 퇴학, 휴학, 자퇴 및 제적 등 취학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지급한 해당 학기의 학습보조비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②고등학교의 학습보조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급한다.1. 인문계 :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중 대안학교2. 전문계 : 특성화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일반고등학교의 직업계열학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