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제19조 (지급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보훈관계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교육지원대상자가 각급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지원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1. 조문 원문

학습보조비는 매 학기 첫날 시점에서 재학하고 있는 교육지원대상자에게 매년도 지급계획에 의한 연간금액을 학기별로 나누어 지급하며, 학기 중에 퇴학, 휴학, 자퇴 및 제적 등 취학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지급한 해당 학기의 학습보조비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고등학교의 학습보조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급한다.1. 인문계 :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중 대안학교2. 전문계 : 특성화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일반고등학교의 직업계열학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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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5 시행된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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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