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제26조 (신규발생자 등에 대한 학습보조비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보훈관계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교육지원대상자가 각급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지원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기 도중 교육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자의 학습보조비는 등록신청(추가등록신고 포함) 또는 보상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월할(月割) 계산하여 지급한다. 단, 추후 해당 교육기관이나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 재입학 및 편입학할 때 월할(月割) 계산하고 남은 개월 수에 대하여 학습보조비를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이 때 월할(月割) 계산으로 일부 지급한 개월과 남은 개월을 합하여 한학기로 본다.
②신규등록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은 교육지원대상자의 재학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때 또는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추후에 발급한 때의 학습보조비는 해당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에만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졸업한 교육기관에 대한 학습보조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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