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제26조 (신규발생자 등에 대한 학습보조비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보훈관계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교육지원대상자가 각급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지원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1. 조문 원문
①학기 도중 교육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자의 학습보조비는 등록신청(추가등록신고 포함) 또는 보상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월할(月割) 계산하여 지급한다. 단, 추후 해당 교육기관이나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 재입학 및 편입학할 때 월할(月割) 계산하고 남은 개월 수에 대하여 학습보조비를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이 때 월할(月割) 계산으로 일부 지급한 개월과 남은 개월을 합하여 한학기로 본다.
②신규등록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은 교육지원대상자의 재학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때 또는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추후에 발급한 때의 학습보조비는 해당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에만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졸업한 교육기관에 대한 학습보조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입학금ㆍ수업료(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를 감면하거나 보조를 받는 교육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기복무 제대군인(이하 "제대군인"이라 한다)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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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5 시행된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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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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