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제11조 (대학등의 면제기간 및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보훈관계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교육지원대상자가 각급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지원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1. 조문 원문

수업연한이 있는 대학등의 수업료등 면제연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1. 2년제 대학 : 4학기2. 3년제 대학 : 6학기3. 4년제 대학 : 8학기4. 5년제 대학 : 10학기5. 6년제 대학 : 12학기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의 수업료등 면제기준은 아래와 같다.<img id="163527401"></img>
입학, 재입학 및 편입학 등을 포함하여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한다.
다음 각 호의 학기도 해당 학교의 수업(면제)연한에 포함하며 이미 면제 받은 학기로 보되,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면제 받은 학기로 보지 아니한다.1. 직전학기(학점)의 성적불량으로 면제받지 못한 학기(학점)2. 제17조에 따라 수업료등을 보전 받은 학기(학점)3. 교육지원대상자로 결정되기 이전 학기(학점)4. 부정수급 조사 결과 제14조의 국고지원금 지급 비대상자로 결정되어 면제받지 못한 학기(학점)5. 다른 법령에 따라 면제나 보조를 받은 학기(학점)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의 18학점은 수업연한이 있는 교육기관의 한 학기로 본다. 이 경우 18학점으로 나누어 지지 않는 학점은 버린다.
수업연한이 있는 교육기관에서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으로 편입학 또는 재입학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면제연한에서 종전에 면제받은 학점을 제외한 후 남은 학점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다. 다만, 수업연한이 있는 교육기관에서 수업연한을 모두 충족하여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7. 2. 28. 이전에 면제 받은 한 학기는 18학점으로 본다.
교육지원을 받은 과목 또는 성적불량 과목을 재이수하는 경우에도 해당 교육기관의 학칙에서 정하는 수업연한의 범위 안에서 수업료등을 면제하며 다만, 재이수로 인해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기에 대해서는 수업료등을 면제하지 않는다.
교육부령인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환기준에 따라 지급된 국고지원금을 환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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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5 시행된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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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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