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제12조 (대학등의 성적 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보훈관계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교육지원대상자가 각급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지원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1. 조문 원문
①입학 또는 편입학한 학기는 성적적용을 하지 아니한다.
②대학등의 경우 학기 도중 신규 교육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이나 재학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사람에 대해 최초로 면제하는 학기도 직전 학기성적을 적용하여 면제 여부를 결정한다.
③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의 계절 학기에서 이수한 과목의 성적은 계절 학기 바로 전의 정규학기 성적과 통합하여 직전학기 성적산출에 적용한다.
④대학에서 제적 또는 자퇴 후 같은 대학에 전형(시험)을 거치지 않고 재입학하는 경우에도 직전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면제한다.
⑤유급 중인 학년(학기)에 취득한 성적이 대학의 학칙에 의해 일부 교과목 학점미달로 무효가 되더라도 해당 학기의 평균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이상이면 다음 학기의 수업료등을 면제한다. 다만, 해당 교육기관의 학칙에서 정하는 수업연한의 범위 안에서 수업료등을 면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입학금ㆍ수업료(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를 감면하거나 보조를 받는 교육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기복무 제대군인(이하 "제대군인"이라 한다)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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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5 시행된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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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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