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제12조 (대학등의 성적 적용)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1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보훈관계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교육지원대상자가 각급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지원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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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학 또는 편입학한 학기는 성적적용을 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학 또는 편입학한 학기는 성적적용을 하지 아니한다.
②대학등의 경우 학기 도중 신규 교육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이나 재학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사람에 대해 최초로 면제하는 학기도 직전 학기성적을 적용하여 면제 여부를 결정한다.
③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의 계절 학기에서 이수한 과목의 성적은 계절 학기 바로 전의 정규학기 성적과 통합하여 직전학기 성적산출에 적용한다.
④대학에서 제적 또는 자퇴 후 같은 대학에 전형(시험)을 거치지 않고 재입학하는 경우에도 직전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면제한다.
⑤유급 중인 학년(학기)에 취득한 성적이 대학의 학칙에 의해 일부 교과목 학점미달로 무효가 되더라도 해당 학기의 평균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이상이면 다음 학기의 수업료등을 면제한다. 다만, 해당 교육기관의 학칙에서 정하는 수업연한의 범위 안에서 수업료등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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