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제7조 (입학결정자 등 확인 및 입학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1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보훈관계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교육지원대상자가 각급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지원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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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취학관리(지)청장은 해당 교육청 및 학교로부터 통보된 학교별 배정ㆍ합격자 명단에 따라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 입학지원자 관리결과를 즉시 입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학관리(지)청장은 해당 교육청 및 학교로부터 통보된 학교별 배정ㆍ합격자 명단에 따라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 입학지원자 관리결과를 즉시 입력한다.
②취학관리(지)청장은 확인된 배정ㆍ합격자 명단에 따라 취학변동사항을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전학자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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