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제3조 (권리의 발생 및 소멸)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1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보훈관계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교육지원대상자가 각급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지원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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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달리하는 대상자의 경우 교육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다만, 신규등록자는 등록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이내에 교육지원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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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달리하는 대상자의 경우 교육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다만, 신규등록자는 등록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이내에 교육지원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②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받는 다음 각 호의 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고시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자에게 교육지원을 실시한다.1. 무공수훈자 및 그 자녀2. 보국수훈자 및 그 자녀3. 4ㆍ19혁명공로자 및 그 자녀4.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및 그 자녀5.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그 자녀6. 특수임무공로자 및 그 자녀7. 7급 상이자 자녀8.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9. 장해 12등급ㆍ13등급ㆍ14등급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녀
③제2항의 교육지원을 희망하는 자의 경우 교육지원희망자를 기준으로 가구원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사람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3. 교육지원 신청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생활조정수당 또는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교육지원 희망자와 조사 가구원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④제2항의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그 가구에 대한 생활수준조사 결과 교육지원의 대상이 되는 소득인정액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교육지원을 받던 해당 교육기관이 정하는 수업연한까지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⑤제4항에 해당하는 교육지원대상자가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면제연한 범위에서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⑥상이등급 하락 등으로 인하여 법적용 배제가 된 경우에 [별표1]의 구분에 따라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⑦교육지원희망자(조사가구원에 수권자가 포함된 경우만 해당)의 생활수준조사결과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제8조 또는 제8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보훈과장은 보상과장에게 통보하여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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