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제9조 (수업료등 면제절차 및 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보훈관계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교육지원대상자가 각급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지원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1. 조문 원문

교육지원대상자가 중ㆍ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경우 제6조에 따라 보훈(지)청장이 교육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본인 및 배우자의 경우 계절학기 및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기도 면제한다.
삭제 <전문개정>
취학관리(지)청장은 대학 수업료등 면제사항을 확인하고 그 사항을 즉시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 입력 하여야 한다.
「수업료등」이라함은 입학금, 수업료(중ㆍ고등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포함)이며, 제2조9호의 교육기관 중「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과「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경우에는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에 한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다(이하 같다) <전문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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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5 시행된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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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