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5-26 · 시행일 2026-05-26 · 소관 금융위원회 · 조문 56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6-05-26 · 시행 2026-05-26 · 조문 5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173조, 제173조의3, 제427조, 제435조,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4조부터 제199조, 제200조, 제378조, 제384조 및 제387조의 규정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증권범죄조사, 불공정거래행위등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7. 24.>
전체 조문 · 5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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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조사대상종목의 선정제11조 증권범죄조사로의 전환제12조 현장확인 내사제13조 조사계획의 수립제14조 인력 등의 협조요청제15조 영장주의제16조 압수ㆍ수색영장의 신청제17조 증권범죄조사의 집행제18조 압수ㆍ수색 또는 영치제19조 압수ㆍ영치조서의 작성제2조 정의제20조 압수ㆍ영치물건의 관리제21조 심문제22조 문답서의 작성제22조의2 대리인의 조사과정 참여제23조 증권범죄조사중의 수사의뢰제24조 일반조사로의 전환제25조 조사결과 보고제26조 조사결과의 처리제27조 고발등제28조 무혐의 처리제29조 증빙물건의 보전과 관리제3조 관계법령제30조 비밀준수 의무제31조 문서의 서식제32조 비치서류제33조 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간제34조 신고 방법제35조 신고 접수 및 처리
제36조 ~ 제9조의8 (26개)
제36조 처리결과의 통지제37조 포상금 지급대상제38조 포상금 지급대상 제외제39조 지급기준제39조의2 지급시기제4조 준용규정제40조 포상결정 등제40조의2 고액의 포상결정제41조 지급방법 및 절차제42조 신고자의 비밀보호제42조의2 신고정보 공유제42조의3 평가 및 환류제43조 권한의 위탁 등제44조 재검토기한제5조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제6조 종류가 다른 특정증권등의 가격 및 수량산정방법제7조 가격 및 수량 산정시 고려사유 등제8조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제9조 보고서의 첨부서류 등제9조의2 경미한 소유상황 변동의 수량 및 금액 산정방법제9조의3 거래계획 보고의 예외제9조의4 거래계획 보고서의 기재사항제9조의5 거래규모 산정방법제9조의6 거래계획 가격변동범위제9조의7 거래계획 불이행 인정사유제9조의8 철회보고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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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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