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포상금 지급대상 제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173조, 제173조의3, 제427조, 제435조,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4조부터 제199조, 제200조, 제378조, 제384조 및 제387조의 규정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증권범죄조사, 불공정거래행위등의…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포상금 지급대상 제외) 제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9. 17, 2026. 5. 26..>
1.(삭제)
2.동일한 신고내용(중요부분이 같은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 규정에 의한 포상금,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규정」에 의한 포상금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포상금이 이미 지급되었거나 지급예정인 경우(다만, 이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예정금액이 시장감시규정 또는 위 법에 의한 포상금액보다 더 큰 경우에는 시장감시규정 또는 위 법에 의한 포상금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3.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근무하는 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
4.신고자가 포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5.조사결과 신고자가 자신이 제보한 당해 불공정거래행위등으로 조치를 받는 경우로서, 영 제379조의2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6.(삭제)
7.기타 포상금 지급이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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