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 (지급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173조, 제173조의3, 제427조, 제435조,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4조부터 제199조, 제200조, 제378조, 제384조 및 제387조의 규정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증권범죄조사, 불공정거래행위등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금은 기준금액에 기여율을 곱하여 산정한다.<개정 2013. 9. 17., 2026. 5. 26.>
②포상금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24. 2. 6.>
③신고자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등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어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법 위반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포상금을 감액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 9. 17., 2026. 5. 26.>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포상금 산정기준
[별표 1] <개정 2026. 5. 26.> 포상금 산정기준 1. 포상금 산정 조사 또는 심사결과 신고내용이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등을 적발 또는 조치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포상금 지급액을 산정한다. 가. 포상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기준금액을 결정한다.…
제3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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