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 (지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173조, 제173조의3, 제427조, 제435조,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4조부터 제199조, 제200조, 제378조, 제384조 및 제387조의 규정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증권범죄조사, 불공정거래행위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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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포상금은 기준금액에 기여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금은 기준금액에 기여율을 곱하여 산정한다.<개정 2013. 9. 17., 2026. 5. 26.>
②포상금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24. 2. 6.>
③신고자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등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어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법 위반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포상금을 감액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 9. 17., 2026. 5. 26.>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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