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 (처리결과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173조, 제173조의3, 제427조, 제435조,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4조부터 제199조, 제200조, 제378조, 제384조 및 제387조의 규정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증권범죄조사, 불공정거래행위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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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감독원장은 신고에 대한 처리를 완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문서의 방법으로 통지한다. 다만, 신고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예외적인 무기명 신고의 경우에는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감독원장은 신고에 대한 처리를 완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문서의 방법으로 통지한다. 다만, 신고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예외적인 무기명 신고의 경우에는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4. 2. 6., 2026. 5. 26.>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처리결과에 대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6., 2026. 5. 26.>
1.구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접수된 경우
2.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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