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조사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173조, 제173조의3, 제427조, 제435조,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4조부터 제199조, 제200조, 제378조, 제384조 및 제387조의 규정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증권범죄조사, 불공정거래행위등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증권범죄조사의 계획은 현장확인 내사보고서를 토대로 증빙물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수립한다.
1.조사대상 종목
2.압수ㆍ수색 또는 영치할 장소 및 소재지ㆍ명칭ㆍ약도
3.조사착수 일시
4.조사방법
5.조사대상자의 성명ㆍ상호 및 그 주소
6.소요인원 및 소요장비
7.조사착수시 유의사항
②제1항 제4호의 조사방법은 압수ㆍ수색에 의한 조사 또는 임의제출에 의한 영치조사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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