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종류가 다른 특정증권등의 가격 및 수량산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173조, 제173조의3, 제427조, 제435조,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4조부터 제199조, 제200조, 제378조, 제384조 및 제387조의 규정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증권범죄조사, 불공정거래행위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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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95조제2항제2호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지분증권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가격"이라 함은 당해 특정증권등의 매매일의 당해 특정증권등의 권리행사의 대상이 되는 지분증권의 종가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95조제2항제2호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지분증권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가격"이라 함은 당해 특정증권등의 매매일의 당해 특정증권등의 권리행사의 대상이 되는 지분증권의 종가를 말한다.
②영 제195조제3항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된 수량"이라 함은 당해 특정증권등의 매매일에 당해 특정증권등의 권리행사가 이루어진다면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환산되는 지분증권의 수량으로 한다. 이 경우 환산되는 지분증권의 수량중 1주 미만의 수량은 절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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