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 (포상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173조, 제173조의3, 제427조, 제435조,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4조부터 제199조, 제200조, 제378조, 제384조 및 제387조의 규정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증권범죄조사, 불공정거래행위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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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39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요건이 충족된 경우부터 4월 이내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여부 및 기여도 등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증권선물위원회는 제39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요건이 충족된 경우부터 4월 이내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여부 및 기여도 등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3. 9. 17., 2024. 2. 6., 2026. 5. 26.>
②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신고가 구체적이고 불공정거래 대응업무에 상당한 도움이 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있기 전에 별표2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소액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액포상금 지급 후 제1항의 포상이 있는 경우 소액포상금을 차감하여 지급한다.<개정 2024. 2. 6.>
③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기간 내에 포상대상자를 선정하여 별지14호 서식에 의한 포상실시안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6.>
④감독원장은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를 말한다)의 포상금의 지급 요건이 충족된 경우부터 3월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포상실시안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포상실시안에 이견이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증권선물위원회에 포상실시안을 부의한다. 다만,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포상실시안에 이견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 감독원장에게 안건이 접수된 이후 1주일 이내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4. 2. 6., 2026. 5. 26.>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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