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 (권한의 위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173조, 제173조의3, 제427조, 제435조,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4조부터 제199조, 제200조, 제378조, 제384조 및 제387조의 규정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증권범죄조사, 불공정거래행위등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원장은 이 규정 제2장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증선위원장은 이 규정 제3장, 제4장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4. 2. 6.>
②시행령 별표20 제104호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신고자가 증권선물위원회에 제34조제1항의 신고를 하는 경우 및 제34장제1항의 신고에 대해 법 제427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위반행위를 조사한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4. 2. 6., 2026.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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