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의3 (평가 및 환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173조, 제173조의3, 제427조, 제435조,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4조부터 제199조, 제200조, 제378조, 제384조 및 제387조의 규정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증권범죄조사, 불공정거래행위등의…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의3(평가 및 환류)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포상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액 및 지급방식의 적정성 등을 5년 단위로 평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5. 26.]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