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영장주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173조, 제173조의3, 제427조, 제435조,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4조부터 제199조, 제200조, 제378조, 제384조 및 제387조의 규정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증권범죄조사, 불공정거래행위등의…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조사공무원이 증권범죄조사를 위하여 압수ㆍ수색을 하는 때에는 법원이 발부한 압수ㆍ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은 압수ㆍ수색영장 없이 영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영장주의) 조사공무원이 증권범죄조사를 위하여 압수ㆍ수색을 하는 때에는 법원이 발부한 압수ㆍ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은 압수ㆍ수색영장 없이 영치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