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압수ㆍ수색영장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173조, 제173조의3, 제427조, 제435조,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4조부터 제199조, 제200조, 제378조, 제384조 및 제387조의 규정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증권범죄조사, 불공정거래행위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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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압수ㆍ수색영장은 「압수ㆍ수색 영장신청(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신청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압수ㆍ수색영장은 「압수ㆍ수색 영장신청(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신청한다.
②압수ㆍ수색영장을 신청하는 때에는 유효기간, 범죄혐의자의 인적사항, 압수ㆍ수색할 장소, 압수할 물건 및 압수ㆍ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여 압수ㆍ수색할 장소별로 신청하여야 하고, 증권범죄 혐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때에는 이를 첨부할 수 있다.
③압수ㆍ수색영장을 신청한 때에는 「압수ㆍ수색영장 신청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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