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압수ㆍ수색영장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173조, 제173조의3, 제427조, 제435조,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4조부터 제199조, 제200조, 제378조, 제384조 및 제387조의 규정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증권범죄조사, 불공정거래행위등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압수ㆍ수색영장은 「압수ㆍ수색 영장신청(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신청한다.
②압수ㆍ수색영장을 신청하는 때에는 유효기간, 범죄혐의자의 인적사항, 압수ㆍ수색할 장소, 압수할 물건 및 압수ㆍ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여 압수ㆍ수색할 장소별로 신청하여야 하고, 증권범죄 혐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때에는 이를 첨부할 수 있다.
③압수ㆍ수색영장을 신청한 때에는 「압수ㆍ수색영장 신청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압수·수색영장 신청
[별지 제2호 서식] 증 권 선 물 위 원 회 우 150-743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 전화 (02)2156- / FAX (02)2156- 공정시장과 과장 담당사무관 문서번호 | | 제 호 | 일 자 : | 년 월 일 수 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 | 발 신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 인 참 조 | 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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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압수·수색영장신청대장
[별지 제3호 서식] 압 수ㆍ수 색 영 장 신 청 대 장 일련 번호 | 범 죄 혐 의 자 | 신 청 년월일 | 압수할 물 건 | 수색할 장 소 | 발부 신청 기한 | 신청 기관 | 영 장 교 부 | 수 령 | 집 행 | 비고 주 소 | 직 업 (상호) | 성 명 (대표자) | 주민등록 번 호 | 관서명 | 검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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