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압수ㆍ영치조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173조, 제173조의3, 제427조, 제435조,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4조부터 제199조, 제200조, 제378조, 제384조 및 제387조의 규정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증권범죄조사, 불공정거래행위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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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공무원이 압수ㆍ수색 또는 영치를 완료한 때에는 「압수ㆍ영치조서(별지 제6-1호 서식)」및 「압수ㆍ영치목록(별지 제6-2호 서식)」2통을 작성하여 입회인과 함께 서명날인하고, 1통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공무원이 압수ㆍ수색 또는 영치를 완료한 때에는 「압수ㆍ영치조서(별지 제6-1호 서식)」및 「압수ㆍ영치목록(별지 제6-2호 서식)」2통을 작성하여 입회인과 함께 서명날인하고, 1통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입회인 등이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뜻을 압수ㆍ영치조서의 하단 "경위"란에 부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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