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증빙물건의 보전과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173조, 제173조의3, 제427조, 제435조,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4조부터 제199조, 제200조, 제378조, 제384조 및 제387조의 규정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증권범죄조사, 불공정거래행위등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증권범죄사건의 조사반장은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증권범죄사실과 관계되는 증빙물건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보전ㆍ관리하여야 한다.
1.고발 등을 한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때
2.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의 경우에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는 때. 다만, 행정쟁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쟁송절차가 완료되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중인 증빙물건중 가환부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환부한다.
③기타 쟁송과 관련되지 않는 증빙물건은 그 일부를 가환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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