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무혐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173조, 제173조의3, 제427조, 제435조,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4조부터 제199조, 제200조, 제378조, 제384조 및 제387조의 규정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증권범죄조사, 불공정거래행위등의…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무혐의 처리) 증선위위원장은 조사결과 증권범죄의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는 무혐의 처리하고, 압수 또는 영치한 물건은 환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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