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 (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173조, 제173조의3, 제427조, 제435조,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4조부터 제199조, 제200조, 제378조, 제384조 및 제387조의 규정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증권범죄조사, 불공정거래행위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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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압수ㆍ수색영장신청대장은 3년간, 조사결과및처리의견보고서와 사건기록철은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간) 압수ㆍ수색영장신청대장은 3년간, 조사결과및처리의견보고서와 사건기록철은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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