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인력 등의 협조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173조, 제173조의3, 제427조, 제435조,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4조부터 제199조, 제200조, 제378조, 제384조 및 제387조의 규정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증권범죄조사, 불공정거래행위등의…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인력 등의 협조요청) 증선위위원장은 증빙물건의 확보 등을 위하여 법 제4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압수 또는 수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장 또는 한국거래소 이사장에게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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