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173조, 제173조의3, 제427조, 제435조,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4조부터 제199조, 제200조, 제378조, 제384조 및 제387조의 규정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증권범죄조사, 불공정거래행위등의…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3. 9. 17., 2026. 5. 26.>

1."기준금액"이라 함은 포상금 지급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2."기여율"이라 함은 신고, 제보 또는 민원(이하 "신고"라 한다)이 법 제435조제1항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법의 위반행위 또는 위반행위의 강요나 제의를 받은 사실(이하 "불공정거래행위등"이라 한다)의 적발 또는 그에 따른 조치에 도움이 된 정도, 위반행위 중요도 등을 백분율로 계량화한 수치를 말한다.
3."신고"라 함은 법 제435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등의 신고 또는 제보를 말한다.
4."신고자"라 함은 법 제435조제1항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등을 신고하거나 제보한 자를 말한다.
5."증권범죄조사"라 함은 법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및 제180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이하 "증권범죄"라 한다)의 혐의가 있는 종목에 대하여 법위반자와 그 범죄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4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수단을 활용하여 행하는 조사활동을 말한다.
6."조사공무원"이라 함은 법시행령 제378조의 규정에 따라 검찰총장의 지명을 받은 금융위원회 소속공무원으로서 증선위위원장으로부터 증권범죄조사의 명을 받은 직원을 말한다.
7."내사"라 함은 증권범죄혐의의 진위를 확인하여 구체적인 증권범죄 혐의사실을 확정하기 위한 간접조사 방법으로서 피내사자 및 그 관련인이 알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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