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173조, 제173조의3, 제427조, 제435조,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4조부터 제199조, 제200조, 제378조, 제384조 및 제387조의 규정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증권범죄조사, 불공정거래행위등의…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영 제198조제13호에서 "그 밖에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유상신주발행시 발생한 실권주 또는 단수주의 취득
2.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행하는 매매
3.공로금ㆍ장려금ㆍ퇴직금 등으로 지급받는 주식의 취득
4.이미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등의 권리행사로 인한 주식의 취득
5.증권시장에서 허용되는 최소단위 미만의 매매
6.「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관리나 운용을 위한 매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영 제154조 제1항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이 아닐 것
나.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의결로써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는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준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의결권 행사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이하 수탁자책임 부서라 한다)와 특정증권등의 운용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하 운용부서라 한다) 간 독립적 구분
2) 수탁자책임 부서와 운용 부서 간 사무공간 및 전산설비 분리
3) 수탁자책임 부서가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운용부서 또는 외부 기관에 부당하게 제공하는 행위의 금지 및 이를 위반한 임직원에 대한 처리 근거 마련
4) 수탁자책임 부서가 운용부서 또는 외부 기관과 의결권 행사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에 관한 회의를 하거나 통신을 한 경우 그 회의 또는 통신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유지
5) 1)부터 4)까지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통제기준의 마련
다.<삭 제>
7.그 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의결로써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 인정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단기매매차익반환 예외 사유
예외 사유로 취득한 주식을 팔고 6개월 내 비예외 사유로 재매수하면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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