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41조 (지급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173조, 제173조의3, 제427조, 제435조,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4조부터 제199조, 제200조, 제378조, 제384조 및 제387조의 규정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증권범죄조사, 불공정거래행위등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감독원장은 제4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결정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해당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6., 2026. 5. 26.>
1.삭제<2024. 2. 6.>
2.삭제<2024. 2. 6.>
②증권선물위원회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포상결정이 있는 당해연도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별지15호 서식에 의한 포상금지급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한 때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연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2. 6.>
1.삭제<2024. 2. 6.>
2.삭제<2024. 2. 6.>
③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은행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 전달할 수 있다.
④이미 지급한 포상금은 검찰, 법원 등의 무혐의, 무죄판결 또는 취소판결 등을 이유로 환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6. 5. 26.>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포상금지급 관리대장
[별지 제15호 서식]<신설 2013.9.17><개정 2024. 2. 6.> 포상금지급 관리대장 지급연월일 | 관련회사명 | 포상금 지급액 | 수령인 성명 | 생년월일 | 영수인 | | | | |
제4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