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증권범죄조사로의 전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173조, 제173조의3, 제427조, 제435조,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4조부터 제199조, 제200조, 제378조, 제384조 및 제387조의 규정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증권범죄조사, 불공정거래행위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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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규정에 의한 조사(이하 "일반조사"라 한다)의 진행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증권범죄조사로 전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규정에 의한 조사(이하 "일반조사"라 한다)의 진행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증권범죄조사로 전환할 수 있다.
1.일반조사중 증권범죄혐의가 있는 장부ㆍ서류ㆍ물건(이하 "증빙물건"이라 한다)을 발견하였으나, 혐의자가 증빙물건의 임의제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2.일반조사중 사업장ㆍ사무소 등에 증빙물건이 은닉된 혐의가 뚜렷하여 압수ㆍ수색이 불가피한 경우
3.혐의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일반조사를 방해함으로써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은 일반조사를 증권범죄조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선위위원장과 협의하여 증권범죄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증선위위원장 또는 불공정거래조사ㆍ심리기관협의회가 증권범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은 당해사건을 증선위위원장에게 이첩한다.
③증선위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 또는 이첩을 받은 경우에는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증권범죄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선위위원장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독원장에게 조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증선위위원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범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감독원장은 당해사건과 관련된 조사자료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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