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증권범죄조사중의 수사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173조, 제173조의3, 제427조, 제435조,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4조부터 제199조, 제200조, 제378조, 제384조 및 제387조의 규정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증권범죄조사, 불공정거래행위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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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사공무원이 증권범죄조사에 착수하여 조사진행중 증권범죄혐의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에 수사의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증권범죄조사중의 수사의뢰) 조사공무원이 증권범죄조사에 착수하여 조사진행중 증권범죄혐의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에 수사의뢰할 수 있다.

1.증권범죄혐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증권범죄혐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3.증권범죄혐의자가 도주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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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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