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압수ㆍ수색 또는 영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173조, 제173조의3, 제427조, 제435조,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4조부터 제199조, 제200조, 제378조, 제384조 및 제387조의 규정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증권범죄조사, 불공정거래행위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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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공무원이 압수ㆍ수색 또는 영치를 하는 때에는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자나 증빙물건의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입회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공무원이 압수ㆍ수색 또는 영치를 하는 때에는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자나 증빙물건의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입회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입회를 거부하거나 입회인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시ㆍ군의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③압수 또는 영치물건이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함이 있는 때에는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관공서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게 하는 때에는 보관자로부터 보관증을 받고 「봉인서식(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압수 또는 영치한 물건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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