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34조 (신고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173조, 제173조의3, 제427조, 제435조,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4조부터 제199조, 제200조, 제378조, 제384조 및 제387조의 규정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증권범죄조사, 불공정거래행위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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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8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등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8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등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6.>
1.당해 신고의 내용이 특정인의 불공정거래행위등과 관련이 있을 것
2.위반행위자, 장소, 일시, 방법 등 불공정거래행위등이 특정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적시할 것
3.삭제<2024. 2. 6.>
②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불공정거래행위등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서, 우편, 모사전송(FAX) 또는 인터넷 등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 9. 17., 2026. 5. 26.>
③증권선물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접수하여 감독원장에게 이첩한 경우에는 감독원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감독원장이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감독원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6.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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