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의2 (신고정보 공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173조, 제173조의3, 제427조, 제435조,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4조부터 제199조, 제200조, 제378조, 제384조 및 제387조의 규정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증권범죄조사, 불공정거래행위등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증권선물위원회, 감독원장, 한국거래소, 제34조제4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감독원장에 이첩 또는 송부한 기관은 조사 및 포상금 지급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고자 및 신고내용 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다.<신설 2024. 2. 6.><개정 2026. 5. 26.>
②증권선물위원회는 제39조의2제1항제2호의 사유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총장 등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 법 제447조의2제2항에 따른 재산의 몰수ㆍ추징 여부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6.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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