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심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173조, 제173조의3, 제427조, 제435조,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4조부터 제199조, 제200조, 제378조, 제384조 및 제387조의 규정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증권범죄조사, 불공정거래행위등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공무원이 증권범죄조사에 착수한 때에는 증권범죄혐의자 또는 관계자에 대하여 혐의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다. 다만, 증권범죄혐의자 또는 관계자의 경력, 성행 또는 정황에 따라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진술사항에 대하여는 「문답서(별지 제7-1호, 제7-2호 서식)」 또는 「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한 후 조사공무원과 증권범죄혐의자 또는 관계자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범죄혐의자 또는 관계자가 문답서 또는 확인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권범죄혐의자 또는 관계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 등에 대하여 제출인의 열람ㆍ복사 요구가 있는 경우, 조사공무원은 이에 지체없이 응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조사비밀 누설 등 조사를 방해할 우려가 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7. 7. 18.]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확인서
[별지 제8호 서식] 확 인 서 확 인 사 실 위와 같이 확인함. 년 월 일 주소 또는 소재지 : 성명(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 조 사 공 무 원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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