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6 (거래계획 가격변동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173조, 제173조의3, 제427조, 제435조,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4조부터 제199조, 제200조, 제378조, 제384조 및 제387조의 규정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증권범죄조사, 불공정거래행위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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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200조의3제7항제4호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란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상승하거나 하락한 범위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6(거래계획 가격변동범위) 영 제200조의3제7항제4호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란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상승하거나 하락한 범위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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