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173조, 제173조의3, 제427조, 제435조,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4조부터 제199조, 제200조, 제378조, 제384조 및 제387조의 규정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증권범죄조사, 불공정거래행위등의…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 영 제194조 각호 외의 본문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 인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그 법인의 재무ㆍ회계ㆍ기획ㆍ연구개발ㆍ공시 담당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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