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의2 (지급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173조, 제173조의3, 제427조, 제435조,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4조부터 제199조, 제200조, 제378조, 제384조 및 제387조의 규정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증권범죄조사, 불공정거래행위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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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포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이하 "포상금의 지급 요건이 충족된 경우"라 한다) 각각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이하 "포상금의 지급 요건이 충족된 경우"라 한다) 각각 실시한다.
1.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및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절차가 종료되고,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부과한 과징금 총액이 국고에 납부된 사실(분할 납부의 경우 최종 고지분의 납부사실)이 확인된 경우
2.법 제447조의2제2항에 따라 재산이 몰수ㆍ추징되어 국고에 납부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결과 과징금 부과조치가 확정된 날(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한 날)을 포상금의 지급 요건이 충족된 경우로 보아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1.증권선물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총액이 전부 납입된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 원으로 한다)에 대해 포상을 실시
2.제1항제1호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과징금 총액이 전부 납입된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과 제1호에 따라 지급한 포상금의 차액에 대해 포상을 실시
[본조신설 2026.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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