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고발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173조, 제173조의3, 제427조, 제435조,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4조부터 제199조, 제200조, 제378조, 제384조 및 제387조의 규정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증권범죄조사, 불공정거래행위등의…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증권범죄사건을 고발, 검찰통보, 수사의뢰(이하 "고발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압수물건이 있는 때에는 압수목록을 첨부하여 담당검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증권범죄사건을 고발, 검찰통보, 수사의뢰(이하 "고발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압수물건이 있는 때에는 압수목록을 첨부하여 담당검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압수물건으로서 소유자, 소지자 또는 관공서가 보관하는 것에 대하여는 보관증으로써 인계하고 압수물건을 인계하였다는 사실을 보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조사공무원이 증권범죄혐의자를 고발등으로 처리한 때에는 관할 검찰청의 처분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관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