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5 (거래규모 산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173조, 제173조의3, 제427조, 제435조,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4조부터 제199조, 제200조, 제378조, 제384조 및 제387조의 규정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증권범죄조사, 불공정거래행위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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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00조의3제5항제1호에 따른 거래수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00조의3제5항제1호에 따른 거래수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1.주권인 경우 : 그 주식의 수
2.주권이 아닌 특정증권등인 경우 : 당해 특정증권등의 취득 또는 처분일에 당해 특정증권등의 권리행사가 이루어진다면 취득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 환산되는 주식의 수량
②영 제200조의3제5항제1호에 따른 특정증권등의 총수량은 발행주식 총수(자기주식을 포함한다)와 제1항제2호의 거래수량(교환사채권의 교환대상이 되는 주권,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이 되는 주권 및 증권예탁증권의 기초가 되는 주권, 금융투자상품의 기초자산이 되는 주권은 제외한다)의 수를 합하여 계산한 수로 한다.
③영 제200조의3제5항제2호에 따른 거래금액은 거래계획의 개시일 기준 과거 6개월간 거래를 합산한 거래금액에 제9조의4제3호의 거래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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