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조사대상종목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173조, 제173조의3, 제427조, 제435조,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4조부터 제199조, 제200조, 제378조, 제384조 및 제387조의 규정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증권범죄조사, 불공정거래행위등의…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조사대상종목의 선정) 증권범죄조사의 대상은 업무상 인지정보, 한국거래소의 심리결과 통보사항 기타 제보사항에 대한 사전내사결과, 증권범죄의 혐의가 구체적이고 명백한 종목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선정할 수 있다.
1.조사규정에 따른 불공정거래조사ㆍ심리기관협의회의 결정이 있는 때
2.증권ㆍ파생상품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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