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증권범죄조사의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173조, 제173조의3, 제427조, 제435조,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4조부터 제199조, 제200조, 제378조, 제384조 및 제387조의 규정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증권범죄조사, 불공정거래행위등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공무원이 증권범죄조사의 집행에 착수하는 때에는 관계자에게 조사명령서 및 압수ㆍ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증권범죄조사의 집행의 뜻을 알린 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압수ㆍ수색영장 없이 영치하는 경우에는 조사에 필요한 증빙물건의 임의제출에 대한 승낙을 얻은 후에 집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 단서에 의한 임의제출에 대한 승낙은 「승낙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승낙서
[별지 제4호 서식] 승 낙 서 주소 또는 소재지 : 성명(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 본인은 상기자에 대한 증권범죄조사에 필요한 다음의 관계장부 기타 증빙서류 일체를 임의 제출하겠음을 승낙합니다. 다 음 . . . 년 월 일 주소 또는 소재지 : 성명(주민등록번호) 또는…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