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공포일 2026-07-01 · 시행일 2026-07-01 · 소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조문 47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 예규 · 소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공포 2026-07-01 · 시행 2026-07-01 · 조문 4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법의검사과에서 수행하는 검사 및 평가, 분석 등을 법심리감정(이하 "감정"이라 한다)으로 규정하고, 감정처리에 관한 절차 및 장비ㆍ시설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감정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7. 1.]
전체 조문 · 4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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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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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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