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공포일 2026-07-01 · 시행일 2026-07-01 · 소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조문 4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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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 예규 · 소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공포 2026-07-01 · 시행 2026-07-01 · 조문 4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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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의 2026-07-01 시행 기준 조문 47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법의검사과에서 수행하는 검사 및 평가, 분석 등을 법심리감정(이하 "감정"이라 한다)으로 규정하고, 감정처리에 관한 절차 및 장비ㆍ시설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감정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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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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