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제10조 (감정 결과의 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법의검사과에서 수행하는 검사 및 평가, 분석 등을 법심리감정(이하 "감정"이라 한다)으로 규정하고, 감정처리에 관한 절차 및 장비ㆍ시설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감정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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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정 의뢰자(의뢰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감정 결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감정관은 감정 대상자 및 의뢰자 등 관련자에게 감정 결과를 직접 고지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감정 결과의 고지) 감정 의뢰자(의뢰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감정 결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감정관은 감정 대상자 및 의뢰자 등 관련자에게 감정 결과를 직접 고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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