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제4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법의검사과에서 수행하는 검사 및 평가, 분석 등을 법심리감정(이하 "감정"이라 한다)으로 규정하고, 감정처리에 관한 절차 및 장비ㆍ시설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감정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7. 1.]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정의) 통합심리분석(이하 이 장에서 "분석"이라 한다)이란 법심리감정에 속한 심리생리검사, 법인지검사, 심리평가, 진술타당도분석 중 감정 의뢰 목적에 따라 2개 이상의 분석기법을 적용하고 법심리학적 관점에서 그 결과들을 통합하여 종합결과를 제공하는 분석 기법을 말한다. <개정 2022. 1. 3., 2026. 7. 1.>
[종전의 제31조에서 이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