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제34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법의검사과에서 수행하는 검사 및 평가, 분석 등을 법심리감정(이하 "감정"이라 한다)으로 규정하고, 감정처리에 관한 절차 및 장비ㆍ시설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감정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7. 1.]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정의) 심리부검이란 대상자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변사자의 자살 여부 및 자살에 이르게 된 과정을 분석하여 자살 원인을 추론하는 감정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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