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제47조 (보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법의검사과에서 수행하는 검사 및 평가, 분석 등을 법심리감정(이하 "감정"이라 한다)으로 규정하고, 감정처리에 관한 절차 및 장비ㆍ시설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감정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7. 1.]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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