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제18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법의검사과에서 수행하는 검사 및 평가, 분석 등을 법심리감정(이하 "감정"이라 한다)으로 규정하고, 감정처리에 관한 절차 및 장비ㆍ시설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감정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7. 1.]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정의) 법최면검사(이하 이 장에서 "검사"라 한다)는 검사 대상자(이하 이 장에서 "대상자"라 한다)가 범죄관련 정보를 목격한 후 심리적 외상이나 정서적 충격 등으로 인해 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할 때 대상자의 범죄 관련 정보 인출을 촉진시키는데 법최면을 활용하는 인지적 검사 기법을 말한다. <개정 2022. 1. 3.,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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