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제3조 (감정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법의검사과에서 수행하는 검사 및 평가, 분석 등을 법심리감정(이하 "감정"이라 한다)으로 규정하고, 감정처리에 관한 절차 및 장비ㆍ시설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감정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7. 1.]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관은 해당 과장이 지정한다. <신설 2022. 1. 3.>
②감정관이 시행한 감정의 내용은 직접 검사 및 면담을 실시한 감정관을 포함해 복수의 감정관이 심의한 후, 작성된 결과를 과장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최종 결과로 한다. <신설 2022. 1. 3., 개정 2026. 7. 1.>
③최종 감정서 작성자 명의는 감정관으로 한다. <신설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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