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제4조 (감정 시행 및 결과 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법의검사과에서 수행하는 검사 및 평가, 분석 등을 법심리감정(이하 "감정"이라 한다)으로 규정하고, 감정처리에 관한 절차 및 장비ㆍ시설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감정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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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정관은 감정 전 면담에서 감정 대상자(이하 이 장에서 "대상자"라 한다)에게 시행될 개별 감정에 관하여 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설명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관은 감정 전 면담에서 감정 대상자(이하 이 장에서 "대상자"라 한다)에게 시행될 개별 감정에 관하여 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설명해야 한다. <개정 2026. 7. 1.>
②의뢰된 사안에 대해 대상자에게 설명하고 대상자로 하여금 당해 사안에 대하여 분명하게 자신의 답변을 제시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
③감정 전 면담을 통해 대상자의 심리적ㆍ신체적 상태와 의뢰 사항을 확인하여 감정의 적격성 또는 적합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④감정 중에 알게 된 개인의 사적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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