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제4조 (감정 시행 및 결과 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법의검사과에서 수행하는 검사 및 평가, 분석 등을 법심리감정(이하 "감정"이라 한다)으로 규정하고, 감정처리에 관한 절차 및 장비ㆍ시설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감정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7. 1.]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관은 감정 전 면담에서 감정 대상자(이하 이 장에서 "대상자"라 한다)에게 시행될 개별 감정에 관하여 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설명해야 한다. <개정 2026. 7. 1.>
②의뢰된 사안에 대해 대상자에게 설명하고 대상자로 하여금 당해 사안에 대하여 분명하게 자신의 답변을 제시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
③감정 전 면담을 통해 대상자의 심리적ㆍ신체적 상태와 의뢰 사항을 확인하여 감정의 적격성 또는 적합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④감정 중에 알게 된 개인의 사적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 3.>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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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감정제3조 · 감정관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제4조 · 감정 시행 및 결과 판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감정 환경제6조 · 동의 확인제7조 · 제척 및 회피제8조 · 감정 부적합 대상제10조 · 감정 결과의 고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