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제5조 (감정 환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법의검사과에서 수행하는 검사 및 평가, 분석 등을 법심리감정(이하 "감정"이라 한다)으로 규정하고, 감정처리에 관한 절차 및 장비ㆍ시설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감정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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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실 및 면담실은 방음 및 냉ㆍ난방, 환기 장치가 되어야 하고, 대상자가 정서적으로 안정되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실 및 면담실은 방음 및 냉ㆍ난방, 환기 장치가 되어야 하고, 대상자가 정서적으로 안정되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6. 7. 1.>
②녹화ㆍ녹음이 필요한 감정을 실시할 경우, 녹화ㆍ녹음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거나 녹화ㆍ녹음이 가능하도록 장치가 구비된 상태에서 감정을 진행해야 한다. <개정 2026. 7. 1.>
③삭제 <2026. 7. 1.>
④심리부검의 경우, 면담 장소는 감정관과 피면담자가 협의하여 정하며 피면담자가 녹음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경우 녹음하지 않고 면담을 진행할 수 있다. <신설 2017. 3. 30., 개정 2022. 1. 3., 2026. 7. 1.>
[제목개정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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